연구대상자에게 주는 사례비(또는 답례품)작성에 대한 방법(기준)
연구대상자에게 시간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사례비(또는 답례품)작성시,
명칭을 사례비로 통일하여 작성하십시오. (ex. 사례비(0), 참가비(X), 인건비(X))
참가비는 금액을 지불하고 참여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인건비는 고용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식 작성 시, 계획서, 요약서, 설명서에는 연구대상자에게 주는 사례비 또는
답례품의금액(예, 5만원)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합니다.
다만, 공고문에는 3만원과 같은 금액이 아닌“소정의 금액”으로 기재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