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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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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임상 관련 교육은 해당이 안됩니다.

    연구자 교육이수는 반드시 생명윤리 교육이어야 합니다.(임상,연구윤리(X) 생명윤리(O))

    1) 이수증 제목이 생명윤리 관련이어야 함 (생명윤리, 인간대상, 인체유래물 등)-->이수증만 제출.

    2) 이수증 제목이 애매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목차)의 과반 이상이 생명윤리 관련 내용임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이수증 및 목차 첨부하여 제출.

    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은 교육이수일로부터 2이내여야 합니다.(교육이수일로부터 2년간 유효)

    교육기관, 교육시간 등은 상관없으며, 위 두 가지 사항만 충족되면 됩니다.

    연구에 들어가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원 모두 교육이수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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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자에게 주는 사례비(또는 답례품)작성에 대한 방법(기준) 


    연구대상자에게 시간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사례비(또는 답례품)작성시, 

    명칭을 사례비로 통일하여 작성하십시오. (ex. 사례비(0), 참가비(X), 인건비(X))

    참가비는 금액을 지불하고 참여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인건비는 고용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식 작성 시, 계획서, 요약서, 설명서에는 연구대상자에게 주는 사례비 또는 

    답례품의금액(예, 5만원)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합니다. 

    다만, 공고문에는 3만원과 같은 금액이 아닌“소정의 금액”으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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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만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심의 신청은 연구책임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연구에 등록된 연구진(공동연구자, 연구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 접수 과정에서 문의 사항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최종통보 등을 제출자에게 이메일 또는 연락을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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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함께 종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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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는 전부 첨부해야 하나요?


    네. 전부 첨부해야 합니다. 설문내용에 대한 안내문(표지)을 포함하여 설문지 내용 중 응답자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거나 응답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제출 시 

    전체 설문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대상자 모집시에는 모집안내문도 필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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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고, IRB 심의 서류에 구체적 방법을 기재하세요.


    연구대상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연구목적에 합당한 개인정보 수집 범위와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구대상자의 전화번호를 관리자가 연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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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자 모집 방법에서 고려할 사항입니다.


    연구자의 편의성(: 자료를 얻기 쉬운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얻음)보다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대상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연구대상자를 모집할 때 공정한 방법으로 모집해야 합니다(지인 등 이중관계는 지양할 것).

    연구대상자가 기관의 압력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관의 관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연락하여 설문이나 인터뷰를 요청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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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정보가 설문조사에서 포함되는 경우

    반드시 IRB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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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IRB 심의 대상입니다.

    설문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심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면제가 되는 경우는, 
    - 기존 자료(기수집된 설문자료. 연구를 하는 당사자가 수집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발표되었거나 공용의 자료임.)만 사용한다
    or
    - 설문 조사를 하지만,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
     (1) 특정 대상이 없고 일반인 대상이다 
     (2)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나이, 연령, 학력 정보 정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지 못함)
     (3) 직접 설문지를 주고 받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받는다 ---> 누가 참여하는지 알 수 없음
        예를 들어 직접 설문지를 주고 받을 경우, 연구자(예: 교수)가 자신의 지도학생에게 연구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학생은 참여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지도관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군'에 해당하며
        참여자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지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이 됩니다.


    위험도가 낮다는 것은 개인의 판단이고,
    설문 표집 과정에서 참여자 권리가 정당하게 보존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IRB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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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IRB 심의 대상입니다.

    면제가 되는 경우는, 
    기존 자료(기수집된 설문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간혹,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자지원사업/중견연구자지원사업/융합연구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되어
    심의면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연구라 하더라도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복리를 위한 연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구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설계가 있다면 (예: 설문조사) 
    IRB 심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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